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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살펴보기

by 재시칸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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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성인이 되면 주거공간이 다양한 사유로 인해 변하게 된다. 원래 부모님과 살던 집에서 생활할 수도 있고 학교나 직장 위치에 따라 가정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살게 될 수도 있다. 일터에서 기숙사 등을 무료로 제공해 주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월세가 1인 가구의 월 지출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줄어든 청년들이 많아졌는데 이들에게 월세라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이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을 해준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한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반전세,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 연세 및 사글세 등 그 대상의 폭이 꽤 넓다고 볼 수 있다.

지원대상

만19~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해서 살고 있는 청년이어야 하고, 집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거공간이어야 한다. 나이는 출생연도 기준이다. 2022년 기준 1987년생~2003년생이 대상이 되겠다. 재산요건은 청년독립가구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하고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청년 가구 기준 2022년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1,166,887 원 / 2인 가구 1,956,051원 / 3인 가구 2,516,821원 / 4인 가구 3,072,648원 / 5인 가구 3,614,709원 / 6인 가구 4,144,202원 / 7인 가구 4,668,355 원이다.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1,944,812 원 / 2인 가구 3,260,085원원 / 3인 가구 4,194,701원 / 4인 가구 5,121,080원 / 5인 가구 6,024,515원 / 6인 가구 6,907,004원 / 7인 가구 7,780,592 원이다. 8인 이상의 기준 중위 소득은 1인 증가 시 873,588원씩 증가한다. 원가구는 청년 가구에 부모님(1촌 이내 직계 혈족)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청년가구의 경우 본인과 형이 같이 살고 있다고 가정하면 중위소득 60%의 2인 가구 소득을 적용하면 되겠다. 원가구의 경우 본인 혼자에 부모님 두 분이 있다고 할 경우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에서 3인 가구 소득을 적용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청년 가구와 원가구 재산기준을 다 보지만 청년 가구 소득만 보는 경우도 있다. 청년이 만 30세 이상이 된 경우, 혼인 혹은 이혼을 한 경우, 미혼모이거나 미혼부인 경우, 만 19세~만 29세 중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재산가액의 경우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부채를 빼면 된다. 그런데 혼자 사는 청년 가구가 혼자일 경우 116만 원이라는 소득 기준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파트타임 등의 일을 하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대상이 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2년 8월 22일 부터 23년 8월 21일까지이다. 지원 결정 통보는 22년 10월부터이며, 지급기간은 22년 11월부터 24년 12월까지(최대 12개월)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이 된다. 필수서류로는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다. 이때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임대차 계약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 사업장 내 거주시설 등의 경우 입실(거주사실) 확인서 및 (임대) 사업자 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와 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는 서류들이라 임차인이 슬기롭게 서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입력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서를 입력하면 된다. 이렇게 신청서를 입력하게 되면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팀에서 신청서 확인 및 저장을 하고 시/군/구 통합 조사팀에서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를 하게 된다. 그다음에 시/군/구 사업팀에서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원 결정을 통보하게 된다.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하기를 바라는 이 제도의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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