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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정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하세요

by 재시칸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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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내용

우리나라의 총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얼마 전에 들려왔다. 태어나는 인구보다 감소하는 인구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추후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나라 경제인구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그에 따라 국가 경쟁력도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인구감소 위기에 따라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출산 독려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그중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 관한 내용이 있어 소개해 보고자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매년 1,000명 이상의 여성장애인이 아이를 출산했고,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여성장애인도 많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모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 산모에게 태아 1인당 1백만 원의 출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아 실제 통원치료 및 입원일수가 길기에 출산에 드는 비용이 많이 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여성장애인 제왕절개 비율은 59.8%로 비장애여성의 비율 47.8%보다 12%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이상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 역시 25.7%로 비장애여성의 비율 15.5% 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도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바라고 할 수 있다.

지원대상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 대상은 소득기준의 제약 없이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사람,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혹은 사산한 사람(단,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여성장애인 출산에 도움이 되는 제도임에도 본인 또는 가족이 행복출산통합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신청을 누락하거나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각 지자체, 장애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제도 홍보 등 협조체계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지자체에는 '행복 이(e) 음 누락 서비스 조회'를 통한 미신청자 발굴을 요청하였으며, 보건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애단체 등에는 홍보 전단을 배포하여 제도 홍보 및 안내 등을 요청하였다. 또한,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 통합서비스 신청자 중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여 적기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신청방법

국가 지원 제도 신청은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간단하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다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의 검색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을 검색 후 맨 첫 번째에 뜨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중앙부처 복지사업을 클릭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또는 정부 24(www.gov.kr) 사이트의 상단 서비스 탭에서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에 들어가 '행복출산'을 누르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에서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눌러서 간편 인증 후에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방문신청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진행할 수 있는데 신청자의 신분증, 신청서(현장에서 수령), 입금계좌 통장사본(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불필요)을 제출하면 된다. 본인이 아닌 대리 신청의 경우 대상자와의 가족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방문 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은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때 통합신청이 가능하기에 여러 번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출생신고하러 가는 날 한 번에 신청하면 보다 수월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목적은 장애여성이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 ・ 출산시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권 해산급여, 첫 만남 이용권과 지원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건복지부 2022년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안내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다. 부디 임신이나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들이 빠지지 않고 이 정부 지원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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