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낮 시간을 의미 있게
얼마 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자폐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었던 적이 있었다. 주로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를 포함하여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이뤄지지 않은 장애를 발달장애라고 한다. 발달장애인법에서는 지적장애・뇌성마비・자폐성 장애를 발달장애로 보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은 학교 교육 과정을 마치고 나면 주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활동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발달장애인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상당한 돌봄 부담을 주게 된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둔 서비스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이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발달장애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모임을 갖거나 생활에 필요한 것을 배우기도 하고 운동, 문화예술, 예술활동, 직업체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고 나이는 만18세 부터 만64세 까지 해당이 된다. 발달장애인이지만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직업훈련을 하는 사람(1달에 80시간 넘게 일, 훈련하는 경우), 낮 시간에 다른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1달에 80시간 넘게 이용하는 경우), 학교에 다니는 사람(졸업을 앞둔 경우 졸업증명서를 내면 신청 가능), 장애인 거주시설에 사는 사람(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용 가능)이 해당된다.
신청방법 및 서비스 내용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이용이 가능한 건 아니기에 프로세스를 알아두면 좋다. 우선 발달장애인이 사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접수를 한다. 각 시도별 장애인지원센터 담장자가 상담을 하고 낮 시간에 어느 정도 시간의 활동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수급자격심의위원회(시・군・구)에서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시간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정한다. 심사 결과가 이용할 수 없다고 나왔거나 이용시간이 부족하게 나왔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다시 심사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되면, 원하는 주간활동을 할 수가 있다. 1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3가지 중에 골라서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 이용하는 시간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단축형은 856시간 이용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과 상관없이 주간활동 85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기본형은 125시간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에서 22시간을 가져와서 주간활동 125시간을 이용하는 개념이다. 확장형은 165시간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에서 56시간을 가져와 주간활동 165시간을 이용하게 된다.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보통 선생님이라 호칭하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람(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이 함께 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팀을 이뤄서 주간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한 팀(그룹)에 적게는 2명, 많게는 3명이 함께 하게 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1인 집중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도전적 행동이 심하거나 장애를 중복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혼자서 밥을 먹기 힘들거나 혼자서 화장실 가기 힘든 경우가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용 가능) 주간활동 1인 집중지원서비스를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단가는 2022년 기준단가 14,800원으로 본인부담금은 없다. 구성인원별 기준단가는 1인 집중지원서비스 22,200원, 2인 그룹 14,800원, 3인 그룹 11,840원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쳐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다. 궁금한 사항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 하거나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해당 시・도의 중앙/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연락처를 찾아 해당 지원센터에 문의를 하면 되겠다.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과 활동 내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람이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이다. 꼭 사회복지사가 아니더라도 요구하는 자격에 부합되면 할 수 있다. 60세 이하의 자로서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스포츠지도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평생교육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 소유자,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인문학, 사회학, 관광학, 교육학, 언어 치료학, (사회) 체육학, 원예학, 웹마스터학, 문예창작학, 축산학, 낙농학, 건강관리학, 공예학, 음악, 미술, 디자인, 영상・예술, 사진・만화, 연극・영화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소지자,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가 채용가능한 자격이다. 단, 이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주간활동교육을 이수해야 해당인력으로 근무할 수가 있다.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매칭된 발달장애인과 알차게 주간 활동을 하기 위해 매 월 활동계획서, 상담기록지, 개인별 프로그램 기록지 등을 작성하고, 일일 활동기록지를 작성하는 등의 사무업무를 할 수도 있다. 발달 장애인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운동, 요리, 여행, 문화 활동, 장보기, 은행가기 등의 참여형 활동과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만드는 자조모임, 악기연주, 난타, 미술활동, 공예활동, 원예활동, 직업 체험 등의 창의형 프로그램을 균형있게 배치하여 월별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된다. 주간활동 프로그램 시간의 30% 이상은 지역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외부활동을 계획해야 한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보는 업무보다 직접 발달장애인과 호흡하며 활동하는 직무를 선호한다면 도전해 봐도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발달장애인과 하루를 같이 보냄으로써 그들의 행동이나 생각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고, 장애인 복지 쪽으로 계속 뜻이 있을 경우 추후 사무직을 하더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하는 데 있어 균형 있는 사고가 가능하기에 업무 능력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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