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복지정보

국민내일배움카드 정리

by 재시칸 2022. 10. 12.
반응형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하여

요즘은 사회의 다양한 방면에서 변화가 아주 빠르게 일어난다. 있던 직업이 사라지기도 하고 없던 직업이 생겨나기도 한다. 자신의 전공으로 택한 직업분야에서 평생직장을 다닌다는 건 정말 옛날 말이 되었다. 그래서 현재 직장을 다니거나 직업이 있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새롭게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자기 계발을 꾸준히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무언가를 새롭게 배운다는 건 금전적인 대가와 시간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기에 처한 상황에 따라 새로운 배움을 갖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럴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알고 있으면 미래를 위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사업목적은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데 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구직자, 다른 분야로의 이직을 준비하는 자,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 국민 누구나 지원대상이 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2021.09.29)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다.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있다.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 종사자 등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기준은 직업 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해당이 된다.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필요시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 관서 별로 계좌 발급 인원을 사전 배정할 수 도 있다. 유효기간은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이다.   

지원내용

1인당 300만원은 기본 지원이고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비의 45%~85%를 지원한다.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훈련비 지원율은 일반 참여자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Ⅰ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특정계층)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청・중장년층)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과정 평가형 자격 취득형 참여자 72.5%~92.5%이다. 추가 지원 대상자는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200만 원)가 해당이 된다.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다. 훈련장려금은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등의 요건에 부합되면 지급 가능하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 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발급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버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발급 신청을 누르고 공인인증서 등록 및 암호 입력을 하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는 발급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은 따로 기간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카드를 발급받고 나면 다양한 유형으로 훈련을 시작할 수 있다. HRD-Net 홈페이지에 각 유형별 훈련이 잘 나와 있으니 새로운 길에 대한 욕구가 있다면 사이트에 들어가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