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하여
요즘은 사회의 다양한 방면에서 변화가 아주 빠르게 일어난다. 있던 직업이 사라지기도 하고 없던 직업이 생겨나기도 한다. 자신의 전공으로 택한 직업분야에서 평생직장을 다닌다는 건 정말 옛날 말이 되었다. 그래서 현재 직장을 다니거나 직업이 있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새롭게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자기 계발을 꾸준히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무언가를 새롭게 배운다는 건 금전적인 대가와 시간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기에 처한 상황에 따라 새로운 배움을 갖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럴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알고 있으면 미래를 위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사업목적은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데 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구직자, 다른 분야로의 이직을 준비하는 자,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 국민 누구나 지원대상이 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2021.09.29)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다.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있다.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 종사자 등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기준은 직업 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해당이 된다.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필요시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 관서 별로 계좌 발급 인원을 사전 배정할 수 도 있다. 유효기간은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이다.
지원내용
1인당 300만원은 기본 지원이고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비의 45%~85%를 지원한다.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훈련비 지원율은 일반 참여자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Ⅰ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특정계층)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청・중장년층)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과정 평가형 자격 취득형 참여자 72.5%~92.5%이다. 추가 지원 대상자는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200만 원)가 해당이 된다.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다. 훈련장려금은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등의 요건에 부합되면 지급 가능하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 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발급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버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발급 신청을 누르고 공인인증서 등록 및 암호 입력을 하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는 발급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은 따로 기간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카드를 발급받고 나면 다양한 유형으로 훈련을 시작할 수 있다. HRD-Net 홈페이지에 각 유형별 훈련이 잘 나와 있으니 새로운 길에 대한 욕구가 있다면 사이트에 들어가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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