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에 대하여
질병이 생기거나 부상을 당해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꼭 하는 말이 있다. 안정을 취하면서 쉬라거나 다친 부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노동한 시간을 대가로 급여를 받는 생활을 하기에 몸이 아프다고 마냥 쉴 수가 없는 노릇이다. 더군다나 혼자가 아닌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면 아파도 참고 일터에 나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혹은 몸이 너무 아플 경우 당장에 일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경제 활동을 못하니 빈곤 해지고 결국 이로 인해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는 등의 악순환이 되고 만다. 그런데 이렇게 몸이 아플 때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아픔을 참고 무리해서 일을 할 경우 나중에 그 아픔이 더 큰 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제도를 통해 병 치료에 집중하고 치료 후 보다 건강해진 몸 상태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2022년 7월 4일~2023년 6월 30일까지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대상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이다. 지원금액은 일 43,960원(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이다.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이다. 단,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중 일부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직전 3개월 중 1개월 매출 191만원 이상) 등이 신청대상이 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는 지원받기 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일용근로자는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었어야 자격이 된다. 지원 제외대상도 있는데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 수급자(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 전후 유가 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 보험 적용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 4일 화요일부터 11월 11일 금요일까지의 기간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 신청기간으로 운영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못했거나, 시범사업 대상 확대(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거주지 무관), 자영업자 매출 기준 완화 (직전 3개월 중 1개월 매출 191만 원 이상), 사립학교 교직원 및 장기기증자)에 포함되거나 구비서류 요건이 완화된 경우(특수고용직 종사자 근로 중단 계획서 및 확인서 본인 작성 등), 이미 상병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시점이 늦어 근로 불가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경우 등의 사유가 신청대상이 된다.
구비서류 및 문의처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상병사업 시범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못했을 경우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본인 통장 계좌 사본, 취업자 증빙서류(고용・산재 보험 대상자), 매출 증빙서류(자영업자), 근로활동 불가 기간 추가 신청서, 근로 중단 확인서, 의료이용 증빙자료(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등 의무기록,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시범사업 대상 확대에 포함되거나 구비서류 요건이 완화된 경우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가 없다면, 상병 사업 시범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못했을 경우와 동일한 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가 있다면 상병수당 지급신청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진단서 작성용 사전 문답서, 근로 중단 계획서 또는 근로 중단 확인서, 본인 통장 계좌 사본, 의무기록지(초진기록지, 1개월 이내 수술(시술) 또는 검사지), 취업자 증빙서류(고용・산재 보험 대상자), 매출 증빙서류(자영업자)가 필요하다. 이미 상병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시점이 늦어 근로 불가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병수당 지급신청서, 근로활동 불가 기간 추가 신청서, 근로 중단 확인서, 의료이용 증빙자료(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 의무기록, 진료비 납입확인서)가 필요하며 최초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제외하면 된다.
상병수당 제도는 현재 시범사업 기간이라 3가지 모형으로 운영 중이며 각 시범지역 별로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 그렇기에 해당 지역별 운영 제도에 대해 잘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 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문의가 가능하다. 3가지 모형과 관할 지사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모형1은 입원 여부 제한 없이 근로활동 불가 기간을 인정하고, 최소 8일 동안 아파서 일을 못할 경우 7일을 공제하고 그 이후부터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따라서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이 된다. 경기 부천, 경북 포항이 해당되고 부천 북부지사 032-650-3241(~3244), 포항 남부지사 054-280-4171(~4175)로 문의가 가능하다. 모형 2는 입원 여부 제한 없이 근로활동 불가 기간을 인정하고, 최소 15일 동안 아파서 일을 못할 경우 14일을 공제하고 그 이후부터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따라서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이 된다.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가 해당되며 종로지사 02-2171-1221(~1226), 천안지사 041-570-9241(9244~9246)로 문의하면 된다. 모형 3은 3일 이상 입원을 해야 인정된다. 의료이용일수에 맞게 지급되며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가 해당되며 창원 중부지사 055-211-0221(~0226), 순천 곡성지사 061-750-0391(0422~0424)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1단계로 시범운영 중인 상병수당 제도는 내년에는 2단계, 그 다음에는 3단계로 3년간 진행이 되고 그 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설계해서 2025년에 추진 예정이라고 한다. 부디 이 제도가 잘 자리 잡아 아플 때에는 마음 놓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보건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하세요 (0) | 2022.10.14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살펴보기 (0) | 2022.10.14 |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으로 국가기술자격 갖기 (0) | 2022.10.12 |
국민내일배움카드 정리 (0) | 2022.10.12 |
우리 Dream 공부방 학습용 가구지원 (0) | 2022.10.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