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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정보/생활정보

사기이용계좌 예방법

by 재시칸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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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이용계좌예방법

진화하는 금융사기

어느새부턴가 휴대폰을 보다 보면 스미싱, 보이스피싱 관련한 문자나 전화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받는 것 같다. 처음엔 어떻게 내 번호와 정보를 알고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싶었는데 대부분의 메시지들이 놀랍지도 않을뿐더러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수신차단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피싱 등 금융사기에 관한 예시와 정보가 많아지면서 이런 사기 행각에 걸려들지 않고 잘 대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 아닌가. 금융사기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사람들 사고의 빈 틈을 파고들고 있다. 최근 보이스 피싱범들이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수법이 있는데 이에 대해 잘 알고 대처를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요즘은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이 새롭게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어떤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만들었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달 동안은 어디에서도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게 신규 통장 개설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놓았다. 그렇기에 금융사기범들이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만드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들은 더욱 교묘하게 사기 수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모르는 돈이 내 계좌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에 대하여 발표를 했다.  

실제 사기수법

앞에서 언급했듯이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통장 신규 개설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사기 수법을 동원해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실제 사기 수법을 보면 첫째로 인터넷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이용해 사기 피해금을 이체한 후 착오송금을 사유로 계좌이체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보이스피싱범에게 사용된 피해를 본 금액을 이런 공개된 계좌번호에 입금한 다음 돈을 잘못 보냈으니 돌려달라는 전화를 한다는 것이다. 잘못 입금된 돈이기 때문에, 이런 돈이 들어왔을 때 계좌이체를 요구한다면 당연히 상대방이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 방식일 것이다. 여기서 큰일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 돈을 보내는 당사자도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짜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절대 계좌이체를 해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두 번째는 알바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대행, 환전업무 등이라 속이고 개인정보 요구, 사기 피해금 이체한 후 재이체 또는 현금 전달 요구를 하는 수법이 있다. 구매대행, 환전업무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이라고 하면 일단 의심하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착오송금을 재이체 하는 건 앞에서 공범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했으니 주의를 해야겠다. 세 번째로 문자, SNS 등을 통해 단기 고수익 명목으로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많고 큰돈에 대한 욕심은 누구나 있기 마련이기에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수법이라고 볼 수 있다. 내 통장을 잠시 빌려주고 생각 이상의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사회 경험이나 금융지식이 없거나 판단력이 흐린 사람들이 혹할 가능성이 많다. 네 번째는 금융회사를 가장해 대출이 필요한 자에게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이다.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이용해 사기를 치는 수법이다. 

소비자 행동 요령

첫 번째로 모르는 돈을 이체받은 경우,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를 통해 착오송금에 대한 '재이체' 혹은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받을 수 있는데, 이를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나에게 돈을 보낸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둘째, 알바나 일자리 등 정식 채용 이전 단계의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그 일자리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계획한 사기수법에 속는 것일 수 있으니 무조건 거절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도록 한다. 세 번째로 비밀리에 통장을 대여받고 있는데 진행 완료 시 삼백만 원을 선지급한다는 등의 내용과 연락처가 들어있는 통장모집 문자를 수령하는 경우, 통장 대여・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한 자금의 이체・현금인출은 불법이니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수법에 걸려들어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첫째,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인터넷・모바일뱅킹) 제한이다. 대포통장 명의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신규 통장 개설이 제한된다. 둘째,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시 최대 징역 5년, 벌금 3천만 원 부과 대상이 된다. 셋째, 범죄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pd.fss.or.kr)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불법금융대응단 금융사기대응팀(02-3145-8125)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내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경우 행운이라 생각하지 말고 금융사기임을 인지하여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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