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 체계 완화
해외입국절차 완화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되었다. 기존에는 입국 전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그리고 입국 1일 차에 코로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해야 했고 입국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했다. 그러나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월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입국자 격리 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 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되어 해외와 국내로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이 줄어들게 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으로부터 '해외 입국 체계 완화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해외입국 일상 회복 정책에 따라 10월 1일(토) 0시 입국자부터 1일 차 PCR 검사 의무를 중단하며,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 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희망자(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번 입국 후 의무 검사 중단은 안정화 추세에 있는 국내외 방역 상황과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치명률이 낮은 점 및 의무 검사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결정하였다. 또한 의무검사 중단 이후에도 검역 단계 유증상자 검사와 입국 후 보건소 무료 검사 및 국가 호흡기 통합감시로 국내외 유행 변이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다만 향후 치명률 높은 WHO 지정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하거나 발생률 또는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가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의 국가(level 2)를 지정하여,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 이상 변이가 일어나질 않길 바라는 바이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방역조치 완화
정부는 그간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 보호를 위해 집단감염 및 확진자 발생현황 등에 맞춰 시의적절한 방역조치를 시행하여 왔다. 지난 7월 6차 재유행 대응책으로 7월 25일부터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대면 접촉 면회와 입소자의 외출・외박이 제한되고 외부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었다. 이 경우 시설 이용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답답한 상황이 되는데 이번 조치로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 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이번 방안은 최근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 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60세 이상 중증화율 및 치명률 등 주요지표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마련되었다. 방역 주요지표 안정세와 더불어 시설 입소자・종사자의 높은 4차 백신 접종률, 입소자 및 가족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감염취약시설 대상 및 방역조치를 6차 재유행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상당수 국민이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겪는 피로도가 조금은 감소하게 되었다.
방역조치 완화 내용
먼저 그간 비접촉 방식으로만 허용했던 면회 제한을 폐지하면서 사전 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면회객이라면 누구나 접촉 면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면회객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해서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필수 외래진료의 경우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 및 외박도 백신 접종 이력 조건(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확진 이력이 있는 자)만 충족하면 제한 없이 허용된다. 다만 외출・외박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RAT)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간 중단했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전체 시설에서 재개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백신 접종 이력 조건(3차 접종 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확진 이력이 있는 자)을 갖춘 강사가 진행하여야 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편된 방역 조치는 10월 4일(화)부터 시행되며,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시설 이용자 및 보호자도 불편했겠지만 외부 강의가 주 생계수단이 되는 프로그램 강사들에게도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부디 무작정 통제하는 방안이 아닌 전문가들의 연구 및 해외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험 상황의 경중에 맞는 합리적인 방역대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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