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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정보/생활정보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주의

by 재시칸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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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주의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많은 운전자들, 그리고 단속을 해야 하는 경찰들마저도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법안의 3개월 계도 기간이 끝났다. 10월 12일부터 위반차량에 대하여 경찰이 단속을 시작하게 되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7월 12일부터 시행된 이 법안은 발표 당시 많은 운전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다.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운전 법규와 습관, 그리고 변경된 법안에 대한 개념 정립이 쉽지 않은 터라 운전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꽤나 클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라 사람이 없는 와중에도 기다리고 있으면 뒤에서 차들이 경적을 울려대는 게 우리나라 교통 현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경찰의 단속이 시작되었으니 다시 한번 내용을 점검하고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럼 이 법안은 3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10월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3개월 간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22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 40명과 비교해 45% 감소한 수치이다.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으로 전년대비 24.4%가 줄었다고 한다. 이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발표이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내용 점검

운전자들이 사고로부터, 단속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바뀐 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차량을 운전하고 있을 때 신호등 불빛 색깔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으니 각 경우들을 잘 숙지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기존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내용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 주변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선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고, 보행이 종료되거나 보행자가 없는 경우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일반 횡단보도와 달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일시정지 이후 보행이 종료되거나 보행자가 없는 경우 진행할 수 있다. 2023년 1월 22일부터는 교차로 통행방법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니 이 내용을 발판 삼아 교차로 우회전을 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교차로 우회전을 앞두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우회전 꺾기 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일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하다. 여기서 일시정지란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때 우회전하면서 합류할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책임이 따르니 주의하도록 한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우회전 꺾기 전 횡단보도 신호도 적색일 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꺾기 전 횡단보도 신호는 적색,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보인다 싶으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을 종료한 다음에 진행이 가능하다. 이때 보행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일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같은 신호 상황에서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여 우회전이 가능하다. 여기서 서행이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를 말한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꺾기 전 횡단보도 신호는 적색, 우회전하면서 보이는 횡단보도 신호도 적색일 경우에는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의 범칙금, 그리고 두 차종 모두 10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 내용을 잘 숙지하여 안전운행을 해야 한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주의가 필요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운전자 일 때는 운전자의 입장, 보행자 일 때는 보행자의 입장을 중시 여기게 된다. 사람보다 무겁고 빠르게 달리는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주의해서 운전해야 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일이다. 하지만 보행자 역시 교차로에서 좌측을 제대로 확인하고, 운전자에게 횡단보도를 건널 것이라는 표현을 확실하게 해주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보행자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횡단보도 신호가 아닌 주변의 보행자를 먼저 확인하고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것 같다. 사고 없는 안전운전이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한 것임을 생각하며 모두 안전 운전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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