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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정보

2023년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신청 안내

by 재시칸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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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사전신청 서비스

복지로는 다양한 복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신청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사이트이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을 앞두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에 대한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사전신청과 당월신청 구분이 필요하니 미리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복지로 사전신청 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신청이다. 2월 6일(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의 사전신청(3월 적용)이 가능하다.

주요 내용

⚬ 사전신청 기간 : 2023년 2월 6일(월) 08:00 - 2023. 2월 24일 (금) 18시

⚬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주요 사례

- 양육수당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 양육수당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신청필요

-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 어린이집(보육료)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 보육료 사전신청

※ 3월부터 유치원에 간다면? 유아학비 사전신청

※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양육수당 사전신청

✶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

✶ 2월에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처리 기준

・ 보육료 ↔︎ 유아학비

-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이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괄지급

・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2월 양육수당 지원불가)

- 16일 이후 ~ 월말신청 : 2월은 양육수당 전액지원,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지원(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불가)

- 16일 이후~ 월말신청 :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예) 현재 보육료→2월 양육수당→3월 유아학비)

→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당월신청)하여 심사완료 후 3월 서비스 신청(사전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PC, 스마트폰에서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접속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① 복지로에 접속 

② 메인화면 우측상단 로그인 클릭하여 로그인

③ 복지급여 신청메뉴로 이동(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

④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 클릭

⑤ 작성 유의사항 등 확인 후 신청서 작성

⑥ 신청서 최종 제출

※ 온라인 신청대상 서비스 선택 시 사전신청・당월신청 구분에 유의

※ 복지로 사전신청・당월신청 신청 시, 아동이 한 명인 경우 하나의 서비스만 선택할 수 있으며, 대상 아동이 둘 이상이고, 변경할 서비스가 다른 경우에는 여러 개의 서비스의 동시 선택이 가능

※ 복지로에서 온라인 작성 시 마지막 단계의 [제출하기]버튼을 눌러야 신청이 최종 완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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