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긴급지원 사업 '따뜻한 우리집'
가스요금 인상으로 집 난방하기가 두려운 사람들이 많아졌다. 중산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조차 난방비 폭탄으로 힘들어하는데 취약계층에게 상승된 난방비는 너무나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비싼 난방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 및 기업체 등에서도 난방비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국내 대형 은행 중 하나인 KB국민은행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긴급지원, '따뜻한 우리집' 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KB국민은행과 사회복지법인인 아이들과 미래재단이 함께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데 사업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전국 에너지 취약계층 (기존에 '따뜻한 우리집' 사업으로 지원받았던 가구는 신청불가)
⚬ 지원자격 : 가구 총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50%~120% 인 가구 (2023년 기준)
비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4,864,509 |
70%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5,675,261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6,486,012 |
90% | 1,870,103 | 3,110,540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7,296,764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110% | 2,285,681 | 3,801,771 | 4,878,298 | 5,941,060 | 6,963,757 | 7,950,779 | 8,918,267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 지원내용 : 가구 당 난방비 및 난방용품 구매비 지원
가구원 수 (주민등록등본 기준) | 지원금액 |
2인 이하 | 700,000 원 |
3인 | 800,000 원 |
4인 이상 | 1,000,000 원 |
1. 난방비 : 전기세, 도시가스비, 지역난방비, 급탕비, 등유, 연탄 등
2. 난방용품 구매비 : 탄소매트, 전기장판, 온열기, 이불 등
* 난방용품 구매비용은 총 지원금액의 30% 이하
⚬ 지원금 사용기간
2023년 6월 30일까지 지출 (23년 3월 중 지원금 지급)
- 소급적용 가능 : 22년 11월 난방비부터 지원 가능 (난방비 지출 증빙자료 제출 필수)
- 결과보고 23년 7월 31일까지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 유관기관에서 제출서류 구비 후 이메일 제출 (개인 신청 불가)
- 제출처 : abc@kidsfuture.or.kr (이메일 제출)
* 사회복지 유관기관 :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한 기관 당 최대 20 가구 신청 가능
* 제출서류 1, 5, 6, 7번(기관서류)은 기관 당 1회만 제출
※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유형 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 해당 시 제출
3. 소득증빙자료
- 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원 증빙자료 제출
- 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유형의 증빙자료로 제출
구분 | 유형1 | 유형2 | 소득증빙자료 |
1. 근로소득 |
1-1. 직장 가입자 |
2022년도 동일회사 근무 (전년도 연말정산○) (택 1) |
1.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원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2100000021&tp_seq=01 – 전년도 연말정산을 했으나, 전년도에 이직하여 전(前) 직장과 소득이 합산되어 표시될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추가 첨부 2. 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회사 발행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당해연도 취업/이직 (전년도 연말정산X) |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회사 발행 급여명세표 (입사 월 부터 추천서 신청일까지 전체) |
||
1-2. 사업 소득자 |
개인사업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또는 전년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
|
프리랜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전년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 ||
1-3. 일용 근로자 |
전년도 동일회사 근무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
당해연도 취업/이직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회사 발행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
2. 연금소득 |
현재 퇴직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연금지급기관증명서」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국민연금 : 국민연금지급내역 (인터넷, 오프라인)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250 |
|
3. 소득추정 |
위 증빙자료들의 발급이 어렵거나 소득 증빙이 힘든 경우 (택 1) | - 국민연금공단 발급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 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최근 3개월) |
* 신청서 양식
⚬ 진행일정
1. 신청서 접수 : 2월 16일(목) ~ 3월 7일(화) 오전 10시까지
2. 서류심사 : 3월 7일(화) ~ 3월 14일(화)
3. 선정발표 : 3월 16일(목) 18시 *재단 홈페이지 '재단소식'-'발표'에서 확인(담당자 연락자제 요망)
4. 지원금 지급 : 3월 넷째 주 중
⚬ 안내 및 유의사항
- 구매 및 납부시 기관에서 직접 지출(신청인 통장으로 계좌이체 불가)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기관 담당자 확인 후 제출
-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은 환수 됨
- 지원금 지출 완료 후 기관에서 결과 보고 제출해야 함
<자료출처 : 아이들과 미래재단, www.kidsfut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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