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안내
건강하게 정신과 신체가 성장해야 할 아동・청소년 시기에 다양한 이유로 병원에 가야 할 때가 종종 있다. 이럴 때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적 처치를 받지 못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아이들 의료지원'은 의료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 지원대상
⚬ 의료지 지원이 필요한 만 24세 이하의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최대 00명
*저소득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100% 이내, 기타 저소득가정
2.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수술비, 치료비, 재활기구 구입비
⚬ 신청서에 기재된 계획내용과 동일한 수술 및 치료, 재활기구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지원 제외항목
・ 단순 검사비 및 외래진료비, 상급병실료,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 예방진료로써 질병・부상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수술비,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치료 재료 구입비 등
・ 미용 또는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및 치료
・ 이동 및 보행을 위한 보조기구, 기립 훈련 등 재활 목적의 기구 외 재활기구 구입
3. 지원금액
⚬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 1인 최대 500만 원
4. 지원기간
⚬ 최종선정일로부터 약 6개월 간 사용
* 2023년 2월 20일 ~ 2023년 7월 31일 예정, 지원기간 외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내부 사정에 따라 선발 인원 및 지원 금액은 변동 될 수 있음
5. 지원방법
⚬ 수술・치료비(선지급) : 신청(사례) 기관을 통해 지급
⚬ 재활기구 구입비(선지급) : 신청(사례) 기관을 통해 지급
* 단, 전용계좌가 없어, 의료비를 직접 지급받지 못하는 기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담당자와 논의 필요
신청안내
1. 신청대상 :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지원대상자의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개인신청 불가
2. 신청기간 : 2023년 2월 13일(월)까지
3. 신청방법 : 신청서를 포함한 제출서류를 담당자 이메일(gde@kidsfuture.or.kr)로 제출
* 제출 시 붙임문서는 한 개의 PDF파일로 정리해서 제출
* 제출 시 파일 및 이메일 제목은 [2023년 아이들 의료지원 사업 신청서 제출_기관명(아동명)]으로 작성함
4. 제출서류
구분 | 수급자 | 차상위 | 기타저소득 (기준중위소득 100%이내) |
기본서류 | ① 신청 공문 및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및 초상권 활용 동의서 ③ 신청기관 고유 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④ 주민등록등본(아동) ⑤ 가족관계증명서(아동) ⑥ 의료적 상황 확인 서류 : 치료 계획을 포함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
가구소득 | 수급자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보호자 모두, 최근 3개월 내역 포함) |
가구재산 | ① 무상 거주 시, 무상임대차 계약서 ② 전/월세 거주 시, 전/월세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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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 | ① 세목별 과세 증명서 (주택분 재산세 납부내역) ② 부채증명서 (보호자 모두, 해당내용 모두 제출) ③ 적용 가능한 민간보험 가입 확인서 |
* 신청서류 다운로드
5. 진행절차
서류접수(~23.2.13)
⤋
서류심사(23.2.14~23.2.17)
⤋
선정발표 : 홈페이지공고 및 개별연락(23.2.20 오후 3시)
⤋
지원금 청구(~23.2.28)
1. 수술・치료비(선지급) : 수술 및 치료 완료 또는 지원 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결과 보고서 및 청구서류 제출
2. 재활기구 구입비(사전지급) : 선정 후 7일 이내 견적서 등 제출 (지원금 사용 후 14일 이내 결과 보고서 제출 필요)
⤋
지원금 지급 : 청구서류 접후 후 익월 지급(~23.2.28)
⤋
사업종료 : 결과보고서 제출(~23.8.11)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 사업 참여 불가
⚬ 진단서이 내용을 근거로 치료의 긴급성 및 필요성, 소득 관련서류를 근거로 대상자의 가구소득, 가구재산 등을 심사
⚬ 신청서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를 경우 지원이 확정된 이후에도 취소 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미동의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초상권활용동의서에 근거하여, 지원사례가 외부에 소개될 수 있음
<출처 : 아이들과 미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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