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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정보

독거노인 ・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안내

by 재시칸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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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에서의 빠른 조치 기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의 경우 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위험요소가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아닐까 생각한다. 넘어져서 움직일 수 없는 경우나 갑작스러운 질병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데 집에 도움을 줄 누군가가 없다면 아찔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장비 확산에 맞춰 2월 21일(화)부터 3월 10일(금)까지 대상자 10만 가구 발굴을 위한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게이트웨이(태블릿 PC, 레이더 센서), 화재・활동량 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연결을 도와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1・2차 장비 설치로 2022년 말 기준 서비스 대상자는 전국 약 20만 가구이며, 올해 10만 가구의 3차 장비를  추가 설치해 총 30만 가구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방법 및 모집내용

응급안전암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또는 침대에서 낙상 등의 응급 상황을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린다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 신고를 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2022년 한 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총 2만 4천여 건의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하게 파악하여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대상자는 꼭 신청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 신청방법 :  독거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나 그 보호자는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 지역센터(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대상

・ 독거노인의 경우 :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 장애인의 경우 :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초지자체장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서비스 내용 

・ 응급상황 대처 : 화재・활동량 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통해 감지된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구급・구조 조치

・ 부가서비스 : 게이트웨이를 통해 영상통화, 영상(뇌운동・스트레칭) 및 레이더센서 감지 정보(호흡・심박)를 활용해 정서・건강 관리 지원

출처 : 보건복지부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현황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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