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메재단 장애가족지원사업
푸르메는 푸른 산을 의미한다. 이런 멋진 이름을 가진 푸르메 재단은 장애인과 가족의 복지를 위해 힘쓰는 단체이다. 장애인이 재활・자립할 기회를 제공해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 비장애형제・자매 등 장애인 가족 지원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푸르메재단의 장애가족지원사업이다. 이런 좋은 일을 하는 재단에 도움을 주는 기업들의 손길도 이어지는데 이번에 SPC에서 푸르메 재단과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의 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장애를 경감 또는 완화시켜줌으로써 최대한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별 선택,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한다. 여기서 장애인 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보완・예방과 기능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 신청기간 : 2023년 2월 10일(금)~3월 16일(목)
⚬ 지원대상
-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 정규 초・중・고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예) 고교전공과 등)
- 단,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의사 소견서 내 장애 소견 필수 기재)
(단, 2022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푸르메재단 보조기구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던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개인형 선택・맞춤 보조기구(현물)
※ 정형신발(인솔), 학습기기, 첨단보조기기 등은 신청 불가능 / 보조기기 '옵션'만 신청하는 경우도 신청 불가능
- 지원금액 : 1인당 250만 원 한도
※ 지원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자부담
⚬ 심사기준
- 1차 팀 평가(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심의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보호자 개인신청 불가 / 재단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지방자치센터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하나의 PDF 파일로 스캔・변환하여 이메일 신청(낱장의 JPG,PNG방식 등 불가)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rume.org) 장애가족지원사업소개-알리미-신청공지 에서 다운
※ 신청서식 바로가기
⚬ 제출서류(서류발행일은 제출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한함)
・ 필수서류(신청기관 공문제출은 불필요, 신청서 겉면의 기관 직인으로 공문 갈음)
1. 신청서(별첨 파일 / '인터넷 익스플로러' 다운로드 오류 발생시 '구글 크롬',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 등으로 다운로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신청서 파일 내)
3.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 1)
4. 주치의 소견서 : 자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보조기구 품목군 기재 필수 / (예) 장애아동용 유모차, 전방기립기)
5. 가족관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6.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아래 3가지 유형 중 택 1, 맞벌이 보호자의 경우 보호자 모두 서류 제출)
직장근로자(택1) | 자영업자 / 일용직 근로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최근 1년, 2022.01~2022.12 납입 기록) |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최근 1년, 2022.02~2022.12 납입기록) |
-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시 아동 명의의 '차상위 본인부담 감면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감면증명서 제출 불필요) |
・ 선택제출서류(해당 아동만 제출, 해당 없을 시 제출 불필요)
- 시설입소확인서(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 재학증명서(정규 교과 과정 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가족 중 장애,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복지카드 및 소견서 등)
⚬ 진행일정(*일정은 변동 가능)
내용 | 일정 | 비고 |
신청 및 접수 | 2023.2.10~3.16 | 지원신청 서류 및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 |
심의위원 평가 | 3월 중순 예정 | 심의위원 심사 진행 |
선정발표 | 3월 말 예정 |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신청기관 선정공문 발송 |
보조기구 납품업체 선정 | 4월 중 예정 | 납품업체 입찰 PT(추후 공지) |
측정 및 납품 | 5월~10월 예정 | 납품업체를 통한 측정 및 지원물품 확정 (측정일정 개별 연락 및 조율예정) |
종결보고서 제출 | 5월~10월 | 보조기구 수령 후 2주 이내 제출 (공문, 종결보고서, 만족도 조사지 제출 / 관련 내용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 |
⚬ 유의사항
- 최근 1년(2022년 1월 1일 ~ 현재) 간 푸르메 재단에서 실시한 '보조기구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 난치 지원사업 내에서 보조기구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 신청 가능)
- 최종 선정된 보조기구는 변경 불가능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대상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음(언론, 재단 및 지원기업 등)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물품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협조
- 신청기관의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재단에 '담당자 변경의 건'메일 발송
*문의 : 푸르메재단 기획지원팀 도동균 팀장대행(02-6395-7003 / do0107@prume.org)
<포스팅 출처 : 푸르메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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