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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정보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저금리 학자금 대출 가능

by 재시칸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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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 필요한 시대

과거에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전공한 분야를 토대로 취업을 하고 이와 관련된 직군을 은퇴 때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그러나 산업 전반에 걸친 자동화 속도 증가와 코로나 등의 전염병, 전쟁 등으로 인해 경제 구조는 날마다 빠르게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로봇산업, AI 산업 등의 빠른 발전은 이용자들에게 편안함을 선사했지만 반면에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많이 생겼다. 또 코로나 19로 인해 기존에 하던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된 경우도 매우 많다. 그래서 요즘은 한 직장에서 일하는 것으로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에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인들의 이러한 배움의 욕구는 학점은행제 등의 방법을 통해 실현이 가능하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 및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일정 기준 충족 시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제도다. 학사학위는 140학점 이상, 전문학사는 80학점 이상 학점 이수를 해야 한다. 학점은행제는 대학 외에 국내 가장 대표적인 고등교육 수준의 학위 취득 제도로, 1998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학위 취득자가 94만 명에 이른다. 그간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학습자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학점은행 학습자에게 지원하는 저금리 학자금 대출

교육부는 기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학자금 대출을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시대에도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초저금리(1.7%)로 동결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2023학년도부터는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학생과 동일한 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학생과 교육적 여건이 다른 다양한 학점 은행제 학습자와 교육훈련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폭넓은 연령대, 소득 유무 등 다양한 여건의 학점 은행제 학습자가 개인의 형편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학자금 대출 제도 중 일반상환 학자금 제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는 제도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와는 구분된다. 학점은행제 제도의 특성, 운영기관의 현황을 반영하여 학자금 대출 지원 기준, 대출기간(거치기간+상환기간) 등이 마련되었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 대출 지원기관으로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간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최초) 수강 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예정)하는 사람이 된다. 소득기준 제한은 없으며 연령제한은 만 55세 이하여야 한다. 성적기준도 있는데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기관별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최초로 수강하는 사람이나 장애인은 적용 제외된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은 대출이 제한된다. 대출금리는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이때 금리는 고정금리이다. 대출한도는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1인당 총 4천만 원 한도)이 되며 대출기간은 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2023년 1월부터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등록할 학습과정 및 교육기관의 학자금 대출 지원 여부와 연령, 성적기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학습자 본인의 전자 서명 수단(공인 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일정은 2023년도 1월에 별도 공지 예정이다. 소득, 성적, 중복지원 등 모든 대출 심사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출이 승인되며, 대출이 승인된 학습자에게는 한국장학재단이 개별 메시지 통보를 해준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의 확인도 가능하다. 승인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등록(예정) 교육기관의 학습비 수납용 가상계좌로 입금된다. 2023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1개 교육기관에 대한 학자금 대출만 가능하다. 2개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경우 개인의 학습비 필요상황에 따라 학자금 지원 대출 기관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만 55세 이전에 학점인정기관에 등록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한 경우 만 59세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학습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학위를 마친 이후에는 대출이 불가하다. 학자금 대출은 매 학기 개인별 총한도가 4,000만 원 이기에, 만약 기존에 2,000만 원 학자금 대출을 받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학점은행제 과정을 진행하며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고자 할 때 총한도는 2,000만 원이 된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등록을 취소할 경우, 교육기관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즉시 반환 처리한다. 학습자 개인계좌로 반환하지 않고, 대출원리금으로 상환 처리하는 것이다.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자기 발전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학점은행제 저금리 학자금 대출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꿈을 펼칠 수 있었으면 한다.(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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