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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정보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추가인상

by 재시칸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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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추가인상

따뜻한 겨울을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그간 가을인데 기온이 그리 쌀쌀하다 느껴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추위가 찾아왔다. 나뭇잎도 이에 맞춰 그 색깔을 바꿔가고 있다. 이 계절이 지나고 나면 곧 추운 겨울이 올 것이다. 야외 기온은 영하권으로 추워도 집 안은 따뜻해야 집에서 포근하게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집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은 공짜가 아니다. 보일러 혹은 난방기기를 많이 작동시킨 만큼 전기세나 가스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 난방비 걱정 때문에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엄두를 못 내는 가정도 있다. 집에 어린 아이나 노약자라도 있다면 굉장히 힘든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제도는 바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이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대상이 된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대상인데 이 중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월 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을 보면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희귀 질환자・중증 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 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인 소년소녀 가정 등이 있다.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단가 추가인상

최근 잇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단가를 추가로 1만 3천 원 올려 가구당 평균 18만 5천 원을 지원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1일에 밝혔다. 지난 5월 말 제2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4만 5천원 인상했으나, 2차 추경 이후 에너지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했다. 가구원수별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는 1인 가구 변경 전 137,200 원에서 10,900 원 인상된 148,100원, 2인 가구 189,500 원에서 14,100 원 인상된 203,600 원, 3인 가구 258,900 원에서 19,100원 인상된 278,000 원, 4인 이상 가구 347,000원에서 25,100원 인상된 372,100 원으로 기존보다 인상된 금액으로 변경되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았거나 한국 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발급쿠폰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총 8개월간 진행이 된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여름 바우처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이 사용기간으로 전기 요금에서 차감이 되었다. 겨울 바우처는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가 사용기간이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요금차감 방식이나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직접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각 에너지 공급사(한전, 도시가스사)에 직접 카드 결제해 사용이 가능하고 등유나 연탄, LPG의 경우 에너지 바우처 가맹 판매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내에 결제가 완료되어야 한다.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번호나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사이트에서 문의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추운 겨울이 다가와 걱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따뜻한 기운을 전해줬으면 한다.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에너지바우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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