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검사
어느 날 집에 오는데 우편함에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우편물이 온 것을 확인했다. 얼마 전 생각지 못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터라 긴장된 마음으로 우편물을 살펴보니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라는 내용이었다. 어느덧 지금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0년이 지났다는 이야기니 세월이 빠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이 시간 동안 이사도 했고 외모도 변했기에 신분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해 다시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기적성 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 된다. 운전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운전을 하기에 적합한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갱신검사의 경우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최초 운전면허 취득자와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된다. 갱신검사의 경우 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2만 원이고 검사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되면 역시 면허가 취소된다. 기존에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가서 검사를 하고 새롭게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했으나 요즘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기에 한결 편리해졌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주소는 safedriving.or.kr이다.
준비물과 방법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인터넷 접수가 불가하다. 1종 대형이나 특수면허의 경우도 인터넷 접수가 불가하니 이 경우에는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가서 방문 접수 해야 한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이 나온 무배경, 3.5cm × 4.5cm 여권용 규격의 사진도 준비해야 한다. 흑백사진은 안된다. 컬러사진이어야 한다. 인터넷 접수를 한다면 사진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으면 된다. 크기는 250킬로바이트 이하의 JPG파일이어야 하고 가로 350, 세로 450 픽셀이면 된다. 안전운전통합민원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에 있는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탭을 클릭하면 1종 보통 적성검사와 2종 면허증 갱신 칸이 나오니 해당되는 검사를 클릭하면 된다. 공동 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1종 보통 적성검사에서 시력은 한쪽 시력이 0.8 이상이고 다른 쪽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하고, 신체 및 질병에 관한 자진 신고서 상 정상인 경우 합격이다.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건강보험공단에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자료가 저장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시력과 청력이 조회가 되고 적격여부를 판별한다. 건강 관련 자료 입력 및 조회가 끝나면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그다음에는 면허증을 받을 날짜와 장소를 지정한다. 장소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말한다. 모든 입력이 끝나면 수수료 결제를 하면 된다. 신청 완료 후 접수 취소나 수령지 변경은 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입력해야 한다. 그 후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장소로 가서 면허증을 수령하면 된다.
IC운전면허증과 영문면허증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적성검사를 하며 진행을 하다 보면 면허증의 종류를 선택하는 칸이 나온다. 처음으로 나오는 건 IC면허증과 일반 면허증인데 IC 운전면허증이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기능을 탑재한 실물 운전면허증이다. 면허 사진 하단에 모바일 신분증 아이콘으로 기존 운전면허증과 구분이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면허증이다. 굳이 지갑에 면허증을 넣어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기존 면허증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다. IC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싶으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이 필요하니 적성검사나 갱신검사할 때 발급받으면 편리하다. 그다음에 선택사항이 나오는 것은 영문 면허증과 국문 면허증이다. 영문 면허증은 국내 및 해외에서 사용 편의를 위해 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면허 내용을 표기한 것이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한국 운전면허증, 국제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나라별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해외에서 운전을 해야 할 경우 미리 대사관을 통해 서류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국문운전면허증은 기존에 사용하던 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사용 시 국제운전면허증, 번역 공증이 함께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고 영문 운전면허증은 국제운전면허증, 번역공증 없이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현재 54개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1년이고 영문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10년이 된다. 수수료는 모바일 IC 영문 면허증의 경우 2만 원, 모바일 IC 영문의 경우 18,000 원, 일반 영문 15,000 원, 일반 국문 13,000 원이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검사 때가 오면 귀찮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최신 정보 업데이트로 새 면허증도 받고 안전운전에 이바지한다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번 적성검사로 인해 운전면허증에 많은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게다가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 이 방법을 추천하고 싶다.(자료출처 : safedriv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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