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이해하기
인생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거라고 한다. 어떤 노래에서는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라고도 하고 또 다른 노래는 '알 수 없는 인생이라 더욱 아름답죠'라며 인생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한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통제할 수 있는 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이유들로 나의 삶의 크게 바뀌는 경우가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통제 불가능한 변인들을 만났을 때,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인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닥칠 경우 당장 다음날부터의 생계 걱정에 막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국가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을 한다. 이것을 긴급지원이라고 한다. 긴급지원의 종류는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과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이 있다.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에는 생계지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 유지비), 의료지원(각종 검사, 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 지원), 주거지원(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임시거소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3개월 제공),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3개월 제공), 교육지원(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분기 단위로 해당 분기분 1회 지원), 그 밖의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의 지원이 있다.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하거나 상담・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을 말한다.
긴급지원 대상자의 개념
긴급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의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위기상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등의 이유가 위기상황이다. 이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할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나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등이 있다. 긴급지원도 지원자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로 1인 기준 1,459,000 원, 4인 기준 3,841,000 원 이하일 경우 선정한다. 재산기준은 도시 규모 별로 대도시 2억 4,100 만원, 중소도시 1억 5,200 만원, 농어촌 1억 3000 만원 이하가 선정 기준이다.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긴급지원 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해야 한다. 긴급지원은 1개월 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기간을 둔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이 제외된다. 그리고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료지원이나 교육지원 등의 경우 필요한 가구 구성원에 한해서 개인 단위로 지원한다. 이러한 긴급지원은 정말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을 겪게 된 가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선정기준이 있기에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부동산이 있어도 현금흐름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지원 개선책도 정부에서 연구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 easylaw.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자료출처 :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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