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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정보/생활정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방안 확인

by 재시칸 202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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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줄이기 시행방안 시행

종이컵, 종이접시,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포크나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은 휴대와 사용이 매우 간편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넓게 사용되고 있다.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기 마련인데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이 되지만 사용 후 처리 문제로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원 재활용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도 일회용품 사용 후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 편리함을 잠시 뒤로 하고, 우리와 우리 후손이 살아갈 환경을 위해 약간의 불편함을 즐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19년 정부에서 대형마트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을 중지시키며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제동을 걸었었다. 이런 흐름을 타고 카페에서 취식할 때에는 머그컵 등 설거지가 가능한 용기에 음료를 담아주고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 발행을 하며, 배달을 할 때 나무젓가락 필요 유무를 선택하는 등의 움직임들이 점차 생겨났었는데, 오는 11월 24일부터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시작된다. 환경부는 11월 1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로 인해 바이러스 전염을 이유로 사용 후 폐기하는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어났는데 2019년 418만 톤이던 플라스틱 폐기물이 2021년 약 492만 톤 발생하며 18%나 증가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도 늘어나면서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 종합소매업, 유상판매 업장에서 비닐봉지의 시용이 금지되며 체육시설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의 사용도 금지가 된다.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새롭게 강화되는 이 조치는 11월 24일부터 시작하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를 적용시켜 나갈 예정이다. 

참여형 계도

이번 계도기간에는 기존과는 다르게 사업자의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보다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려는 매장에서는 넛지형 감량캠페인을 신청하면 된다. 넛지는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뜻하는데 지자체, 지방 환경청, 한국 환경공단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접객 서비스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이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 방식을 바꾸는 것이 캠페인의 주요 내용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캠페인에 동참하지 않는 매장을 방문해 캠페인과 제도를 중점적으로 안내하면서 분기별 조사를 통해 참여형 계도의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1년간의 계도 기간 중 소비자 요구나 사업장의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는 게 원칙이다.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금지된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현재처럼 유상으로 비닐봉투를 판매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금지 추세인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종이・쌀・갈대 등 대체 재질의 빨대 사용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환경부는 새로이 강화되는 조치뿐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일회용품 감축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4월 이후 유지된 기존 식품접객업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유예는 11월 24일부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적용기준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은 11월 24일 이전에 정비를 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경우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을 가열만 하여 먹을 수 있게 판매한다면,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였더라도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있겠다. 

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 정책의 사회적 공감대와 자발적인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 예정인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한 홍보 영상과, 극장이나 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현장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도록 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감량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텀블러, 장바구니 등 각종 다회용품 사용 인증 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 방안도 진행 예정이다. 넛지형 감량 캠페인이라고도 하는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은 11월 24일부터 매장단위, 브랜드 단위 등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원순환실천플랫폼 주소 recycling-info.or.kr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새로 강화된 정책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단지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닌 진정 환경 보호를 위한 우리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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