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남녀가 사랑을 하고 부부의 연을 맺은 후에는 자녀 출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과거 전통적인 가정의 경우 보통 아버지가 일을 하러 나가고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여성의 사회활동 진출이 늘어나기도 했고, 요즘 같은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경제생활을 해서는 평범하게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기에 자녀 양육은 부부 중 누구 한 명의 담당이 아닌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주거지를 마련하고 자녀를 낳아서 키울 생각을 하다 보면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 결혼이나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보이는 실정이다.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생활과 자녀 돌봄 사이에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의 경우 이러한 고민은 더욱 크고 깊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OECD 최하위권이라 인구감소 위기에 대한 경고를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사실 자녀를 키울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게 당연한 현상이다. 그래서 이러한 자녀 돌봄에 관한 정부 복지 정책인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정보를 공유해 보고자 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 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간제 아이돌봄은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를 병행한다.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은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을 말한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정부 지원 대상은 아동의 연령이 만12세 이하여야 하고,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했으며,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이 대상이 된다.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 지원하지는 않는다.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장애아동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추가 지원을 한다. 선정기준을 보면 우선 아동의 연령 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대상이고,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에서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 양육 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이다. 두 번째는 장애부모 가정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이다.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다자녀 가정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등이 있다. 네 번째는 기타 양육부담 가정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등이 있다.
신청방법
신청권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한다.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을 지참해야 한다. 제출서류와 관련해서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가 있고,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로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가 준비되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을 하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의 경우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영아 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해당된다. 문의는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2514에서 전화 문의를 하거나 아이돌봄 홈페이지 idolbom.go.kr에 접속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면 된다.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양육 공백에 문제를 갖고 있는 부모들의 고민이 조금이라도 덜어졌으면 한다. 나아가 이러한 제도가 꾸준히 개발되고 발전되어 우리나라의 출산율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자료출처 : 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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