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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정보

2023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by 재시칸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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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란?

노동력을 제공한 시간을 대가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열심히 일 하다가 한 번씩 떠나는 꿀 같은 휴가를 꿈꾼다. 하지만 시간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마음 편하게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부족하거나 업무량이 매우 과다해서 연차는 있는 데 사용하지는 못하는 이상한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도 꽤나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더욱 능률이 좋은 회사 생활을 위해서는 일과 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이 중요하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프랑스 국민여행 장려제도)로 14년 시범사업을 거쳐 18년부터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 오고 있다고 한다. 참여기업은 우수 참여기업 혜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인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휴가비 40만 원, 휴가샵 이벤트, 전용 휴양소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참여 신청 안내

(1) 참여대상

중소기업(법인인 경우 임원 및 대표 참여 불가 / 비법인인 경우 대표 참여 불가), 중견기업(대표, 임원 참여 불가), 소상공인(대표 참여 가능), 비영리 민간단체(대표 참여 불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대표 참여 가능) 근로자가 참여대상이다. 기업 구분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기업구분 제출서류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단, 대표자 제외 상시 근로자수 4명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제출서류 간편화 안내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의 경우 필수 제출)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견기업정보마당
                                                             (https://www.mme.or.kr/)
・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증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근거 법령 명시 필수)

(2) 참여신청절차

1. (기업담당자) 참여신청 

                  ↓

2. (한국관광공사) 참여기업 확정안내

                  ↓

3. (기업담당자) 참여 근로자 정보 입력 /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 (근로자 부담금을 포함한 포함한 금액을 기업에서 일괄 납부)

                  ↓

4. (한국관광공사)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 / 1인당 10만 원

<근로자>

1. 휴가샵 온라인몰 개인회원 가입 → 2. 적립 포인트 40만 원 부여 → 3.휴가샵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상품 구입 → 4. 휴가 즐기기!

✶ 신청기간 : 2023년 1월 2일(월)부터 지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

✶ 분담비용 : 근로자 20만 원, 소속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 총 40만 원 (기업에서 근로자 부담금에 대한 지원의사가 있을 경우 근로자 부담금을 포함한 30만 원 지원도 가능)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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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ation.visitkorea.or.kr

✶ 세부내용은 전담 지원센터(1670-1330)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https://vacation.visitkorea.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많은 기업에서 참여해서 근로자들의 워라밸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료출처 :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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