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바보의 나눔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가장을 돕기 위한 '여성 가장 긴급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일하며 긴급한 상황에 놓여있는 여성가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연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여성가장들의 어려움도 고려하여 신청범위를 확대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더욱 면밀히 살피고 있다. 여성가장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복지관, 복지시설, 주민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자료출처 : 바보의 나눔 홈페이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긴급한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혹은 종사했으나 실직한) 실질적 여성 가장인 자
(차상위, 저소득층 포함 비수급권자 우선 지원) *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 지원예산 : 1인당 최대 400만 원 이내
● 지원분야 : 의료, 주거, 생계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분야
● 사업기간 : 신청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 단체에서 설정(신청일러부터 최대 1년 이내)
● 신청단체 : 지속적으로 사례관리가 가능한 단체(월 기준 최대 1명까지 신청 가능)
지원과정
일련의 보고 / 평가 과정을 거쳐,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었는지 확인
1. 신청서 접수 (매월 5일까지 신청서 접수)
2. 신청서 검토 (매월 10일까지 신청자료 보완요청 및 내용 정리)
3. 신청서 심사 (매월 20일까지 여성 / 의료 / 복지분야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 진행)
4. 결과발표
5. 지원금 지급 (매월 말~익월 초, 신청단체로 송금, 신청단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재송금, 송금이 어려울 경우 재단에서 신청자에게 직접 송금 가능)
6. 결과보고 (지원기간 후 1개월 이내)
제출서류
● 기관 공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기관 통장 사본(부득이한 경우, 신청자 통장 사본) 각 1부.
● 지원신청서, 신청자 기술지, 담당자 기술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 증빙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신청자 계좌로 지원 신청 시, 상증세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필요 (그 외의 경우 가림처리 요망)
(2) 소득 수준을 알 수 있는 자료(건강보험 납입확인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3) 사용계획과 관련된 기타증빙서류(진단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체납 고지서 등)
<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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