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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정보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by 재시칸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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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설명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불편한 곳이 있기에 일상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비장애인보다 불편한 부분이 많다. 장애의 유형도 다양하기에 각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보조적 손길이 다르다. 이동에 대한 지원을 원하는 장애인이 있고, 집안 정리에 대한 장애인이 있을 수 있다.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 입장에서는 생업을 해야 하기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자녀를 집에서 돌보기도 쉽지 않다. 많은 장애인 부모에게 장애인 자녀를 위한 돌봄 서비스가 매우 필요하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만 6세부터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이다.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다방면에서 확대 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확대

기존에는 노인성 질환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장기요양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활동지원 보전급여란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간의 차이만큼을 활동지원급여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 13.5만 명에서 1.1만 명이 증가된 14.6만 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활동지원사 임금 인상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은 대면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우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활동지원사 분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장애인들과 연계가 되도록 활동지원사의 서비스 단가가 기존 14,800 원에서 15,570 원으로 5.2% 인상된다. 또한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급여를 시간당 2,000 원에서 3,000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4,000 명에서 6,000 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활동지원사의 임금 수준이 높아져 보다 안정적인 제공인력 지원이 가능해진다. 한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역시 올 해 이용 가능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에 반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는 달라진 점이 없는게 아쉽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의 서비스 단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침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기존에는 성인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간이 차감 되었다. 올해부터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 확대를 위해 주간활동 기본형(월 132시간, 일 6시간)은 차감제를 폐지하고, 주간활동 확장형(월 176시간, 일 8시간) 은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차감이 축소된다. 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 확대는 좋은 일인데 위에 언급한 것처럼 주간활동 서비스제공인력의 처우에 대한 개선이 없는게 아쉬운 부분이다.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느라 실제적으로 휴게시간도 보장받기 힘든게 이 업무인데 경제적 보상 등 동기부여가 없다면 종사자는 그 조직에 오래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신청방법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우편 또는 팩스도 신청이 가능한데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사실 및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서 편리하니 온라인 신청을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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