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소개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낮아서 인구절벽의 위기 상황이 진행 중이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가장 부담이 되는 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맞춰 2023년부터 국가에서 실시하는 복지 정책이 있는데 바로 부모급여이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씩,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22년 이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만 0세 반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의 부모 보육료 51만 4,000원) *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신청 필요
-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 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신청을 해야 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택하면 된다.
-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0세(22년 2월생~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2023년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 신청(부모급여(현금)→부모급여(보육료))시 계좌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계좌 등록 기간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다.(복지로 사이트접속→서비스 신청→민원서비스 신청→복지급여 계좌변경)
-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기간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1월 15일(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수)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한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분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0) | 2023.01.11 |
---|---|
2023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0) | 2023.01.09 |
바보의 나눔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0) | 2022.12.23 |
2023 한성자동차 미술영재 드림그림 장학생 모집 (0) | 2022.12.18 |
우인장학재단 제7기 우인장학생 모집 안내 (0) | 2022.1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