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나눔 주주연대 소개
복지 정보에 관한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서 민간복지 관련 단체의 이름을 보면 '**재단' 형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생소한 이름의 단체에서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희망나눔 주주연대'이다. 주주라는 말이 들어가기에 주식과 관련된 단체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살펴보니 그러했다.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참여'와 '나눔'의 가치 아래, 취약계층의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바이오・제약업체인 (주)셀트리온에 투자한 주식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2017년 2월 설립한 비영리 단체이다. 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제약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늘게 되고, 이에 따라 주주들에게 투자 수익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얻은 수익의 일부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여 환자들을 돕는 순환구조라고 하니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023년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2023년 의료비 지원사업의 사업대상
①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재활, 치료 등이 필요한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②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로 재활치료 등이 필요한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 ①,② 모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인 경우 신청 가능
・ 지원 자격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80% : 4인가구 4,320,771 원 / 3인 가구 3,547,853 원 / 2인 가구 2,764,924 원
・ 사업내용 : 의료비(병원비, 재활치료비 등), 생활비(의료비 우선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유효, 필요 시 추가서류 요청 가능)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희망나눔 주주연대 양식, 공문 포함 제출)
2. 진단서 또는 소견서(병원 발급, 질환 코드 필히 기재)
3. 진료비 영수증 1부(병원발급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 사설센터/복지관 등 재활치료 시 특수교육비 납부 영수증 대체 가능
4. 소득증빙서류(해당서류 필수 제출 및 보호자 서류 제출, 맞벌이일 경우 부모 모두 제출)
- 직장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포함 제출)
- 자영업자/일용직 근로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포함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앞자리만 표기된 서류 제출. 뒤 7자리 *표 처리된 서류 제출)
6. (외국인의 경우)여권 사본, 외국인 등록증 사본, 입국비자 사본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희망나눔 주주연대 접속→희망나눔→지원사업 신청) 또는 이메일(hope@hopeon.or.kr) 접수
* 홈페이지, 이메일 신청 시 제출서류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사회복지기관, 시설, 단체, 의료기관, 행정기관 등)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 심사기준
- 1차 서류심사(내부평가) : 제출서류 충실도, 적격여부(질환, 소득, 치료/재활 상황 등)
- 2차 추가 서류 제출 및 가정방문(1차 서류심사 통과자 개별 안내)
- 최종 희망심사단 심사 : 신청자 시급성, 필요성, 지원 효과 및 심의위원 의견
・ 유의사항
- 후원금은 선정 기관으로 지급되며, 기관 특성에 따라 치료 기관 등으로 지급될 수 있음. 안내된 일자에 맞춰 매월 후원금 사용에 대한 내용 및 지출 서류를 보고 /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이후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 지원 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홈페이지, 단체 제작물)로 소개될 수 있음
- 최종 선정기관은 후원 기간 동안 사례관리(분기별 대상자 근황 보고), 종료 후 결과 보고 제출과 함께 지원 단체 요청 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선정 시 '지원사업 수행 안내자료' 참고.
- 현재 상시접수 진행 중. 추후 단체 상황에 따라 중단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예정.
・ 문의 : 희망나눔 주주연대(☎️02-3789-2555) / hope@hopeon.or.kr / www.hope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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