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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정보

첫만남이용권 신청해서 초기양육비 부담 줄이기

by 재시칸 202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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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신청으로 초기양육비 부담 줄이기

첫만남이용권 사업

가정에 새 생명이 찾아와 식구가 늘어난다는 건 축복받을 일이다. 신생아를 키워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어른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에 옷, 세탁세제, 주방세제, 식기류, 욕실용품, 식료품, 아이 침대 등 신생아를 위한 것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초보 엄마 아빠라면 신생아가 밤에 열날 때 응급실에 달려가야 하기에 뜻밖의 병원비가 들기도 한다. 따라서 아기가 태어나면 경제적 부담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아이를 키우기 위한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에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도 많다. 결국에는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정부에서는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추진하여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 신고된 아기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더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 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도 대상이 된다.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지원금액은 200만 원이고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식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포인트를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예외가 인정되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의 경우로, 디딤씨앗통장을 통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 가정 위탁 보호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 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이 가능하고, 또한 아동 명의의 디딤씨앗통장에 지급을 희망할 경우 해당 계좌로 현금 지원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일반 매장의 경우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고 포인트에서 차감하게 된다.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가 직접 결제해야 한다. 육아용품을 온라인상에서 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도 가능하지만, 전자상거래 상품권 구매는 불가하다. 

사용기관과 사용범위

사용 가능한 기간의 시작은 이용권이 지급되어 포인트가 생성된 날부터이다.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카드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다음날 포인트가 생성된다. 신규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가 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 등록을 한 후에 포인트가 지급된다. 포인트 사용의 종료일은 주민등록상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액 포인트는 사용종료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다만 시설입소 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첫만남이용권의 첫 지급이 2022년 4월 1일부터였기에 2022년 1월에서 3월 출생아의 경우 예외적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가 사용기간이 된다. 유흥업종이나 사행업종, 이・미용실을 제외한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이나 상품권 등의 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ww w.bokjiro.go.kr 이나 정부24 홈페이지 w ww.gov.kr 에서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상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022년에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아직 신청을 안 했다면 꼭 신청해서 소중한 아이의 양육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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