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검진 검진대상
한 해가 금방 간다는 걸 느낄 때는 다양하게 있다. 그중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이니 올해가 끝나기 전에 검진을 받으라는 안내를 보게 될 때면 어느덧 올해 달력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건강검진은 왜 늘 미리 하지 못하고 이렇게 연말에 하게 되는지 부지런하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작년에 검진을 받았는데 올 해가 가기 전에 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과연 일반검진의 대상은 어찌 되는지 알아보게 되었다. 우선 왜 나라에서 이런 검진을 하라고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으로 보험급여비의 지출을 줄이고자 1980년도에 시작된 제도이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며 매 2년마다 1회 검진을 받으면 된다. 단,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해야 한다. 비사무직 근로자란 주된 업무가 육체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로 주로 제조, 생산, 건설 등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 항공기 승무원, 자동차 운전원, 의사, 간호사, 약사, 이・미용사, 조리사, 교육기관 종사자 중 기능강사와 실습강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프로듀서, 연기자, 안무가, 보험모집인, 군인, 군무원, 소방직 공무원 등도 비사무직 근로자에 속한다.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 실시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진항목
공통검사항목이 있고 성별, 연령별로 추가되는 항목들도 있다. 우선 공통 검사항목에는 문진 및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 등 기본적인 신체에 관한 검사를 한다. 흉부방사선 검사, 구강검진도 공통검사항목에 들어간다. 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r-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등을 보는 혈액검사도 포함된다. 요검사를 통해 요단백도 검사한다. 이상이 공통검사항목으로 가장 기초적인 검사항목들이라 볼 수 있다.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나타내는 트리글리세라이드 등 이상지질혈증 검사의 경우 남자는 24세 이상, 여자는 40세 이상부터 4년 주기로 검사를 해야 한다. B형 간염검사는 40세에 실시하고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된다. 40세 즈음에 검진을 받다가 B형 간염 항체가 없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B형 간염은 과거에 접종을 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항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검진 후 B형 간염 접종을 진행했었다. 또한 40세를 대상으로 치면세균막검사도 한다. 골다공증 검사는 54세와 66세 여성이 대상이 된다. 정신건강검사에 속하는 우울증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해당 연령대에 한 번 검사를 받는다. 10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쉽다. 생활습관 평가는 40, 50, 60, 70세에 하고 노인신체기능검사는 66, 70, 80세에 검사한다.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상을 대상으로 2년에 1회씩 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일반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우편, 메일을 통해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검진 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반건강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및 폐결핵 질환 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를 실시하면 된다.
일반건강검진 관련 알아두어야 할 사항
병원에서 건강검진 날짜를 잡았다면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을 해야 한다. 검진 당일에는 아침식사를 포함하여 물, 커피, 우유, 담배 등 일체의 음식을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음식이 혈액 및 소변검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공복인 상태로 오랜 시간 견디는 게 쉽지 않기에 검진은 되도록 오전에 받는 것을 추천한다. 어쩔 수 없이 오후에 검진을 받는다면 최소 8시간의 공복 상태가 요구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때 시력, 청력 검사를 매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번 연도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며 이 덕분에 온라인으로 손쉽게 진행을 할 수 있었다. 검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검진기간의 연장은 없기에 해당되는 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할 경우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 등록은 가능하다. 성별, 연령별 검사항목은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당해 연도에만 검사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일번건강검진을 할 경우 크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자칫 소홀하기 쉬운 건강 관련 상황을 알아낼 수 있기에 놓치지 말고 검진을 받을 수 있어야겠다. 질병은 초기 발견이 중요하기에 자칫 큰 병이 될 뻔한 경우도 잡아낼 수 있기에 건강 관리에 있어 매우 고마운 제도라고 하겠다. 12월이 되면 그동안 바빠서 검진을 못했던 대상자들이 병원에 몰리는 현상이 예상되니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검진받는 것을 추천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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