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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정보

기초연금 어르신들의 노후에 도움이 되는 제도

by 재시칸 2022.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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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개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누구나 노인이 된다. 청춘일 때는 경제생활을 통해 수입을 만들고 그 수입으로 가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이 되면 젊은 시절보다 정신적・신체적으로 기력이 떨어지고 왕성하게 일을 하기 어려워진다. 게다가 기업체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정년이라는 제도를 두어 일정 나이가 되면 일터에서 나와야 하는 운명이다. 한창 일을 하던 때에 버는 돈으로 자식들 키우다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채 노인이 되는 경우도 꽤 있다. 쉽게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폐지 등을 수집하시는 어르신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다 경제생활을 위해 하는 노력이다. 젊은 시절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한 어르신들을 위해 국민연금 외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복지정책이 있는데 바로 기초연금이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시작이 되었기에 가입기간이 짧거나 제도를 잘 알지 못해 국민연금 혜택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꽤나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신청자격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만 65세 이상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받을 수 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 2022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0,000 원, 부부가구 2,880,000 원이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다만, 몇 가지 경우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 첫째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인 경우가 있다. 두 번째로는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연금 대신 받은 유족일시금 등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이나 그 배우자의 경우가 예외에 해당된다. 세 번째로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던 사람, 네 번째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 수급권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가 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된다. 2022년 기초연금액은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307,500 원이다.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만 65세 이상의 당사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밑 동 주민센터 또는 근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컴퓨터로 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기간은 연중이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준비서류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대리인을 통할 경우 신청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를 준비해야 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조사의 대상이 되기에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분들도 꽤 있기에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전・월세 계약서는 해당자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하고 싶으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basicpension.mohw.go.kr주소로 방문하면 된다. 복지로 사이트 bokjiro.go.kr에서도 모의계산을 할 수 있고, 기초연금 신청도 가능하다. 걱정이 되는 건 현재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되었기에 앞으로 기초연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 늘어날 텐데 이 정책의 재원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부분이 우려스럽다. 보편적인 복지도 좋지만 미래세대에게 큰 빚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꾸준히 연구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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