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연시
코로나로 인해 2020년과 2021년 연말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그 분위기가 예전과 사뭇 달랐었다. 가게들의 운영시간과 모이는 인원수에 제한이 있었기에 의례 있었던 송년회나 시무식 등의 모임이 축소되거나 없어지거나 하였었다. 이제 코로나를 3년째 겪으며 어느 정도 적응도 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된 만큼 올 연말은 그 전과 또 다른 분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대목을 놓쳤던 자영업자들에게도 희망적인 부분이라 생각한다. 특히나 송년회 등 연말 모임을 하게 되면 술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건 좋지만, 음주 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있으니 바로 음주운전이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11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보통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시행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2022년에는 예년보다 일찍 음주운전 단속을 시작하게 되었다.
전국적 음주운전 집중단속
집중단속 기간에는 각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 단위로 음주단속을 매일 실시하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한다. 2021년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음주문화 변화 등의 이유로 전년과 비교하여 28.2%가 감소하였으며, 2022년에도 10월까지 26.7%가 감소하는 등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2021년까지 감소하던 00시부터 06시까지 심야시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술자리 증가에 따라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하반기부터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 높아졌는데, 이러한 상황에 따라 심야시간대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염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단속 과정에서 접촉식이 아닌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하여 접촉을 최소화하고 단속장비를 수시로 소독하는 등 방역조치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기분이 좋던 나쁘던, 대리운전이 안 잡히든 간에 나와 남의 목숨까지 해칠 수 있는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음주운전 처벌
운전이 금지되는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 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적 책임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억 원, 대물사고 5천만 원(의무보험의 경우 한도 내 전액)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형사적 책임의 경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0.2% 이상일 경우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알코올 농도 0.08%~0.2%의 경우 1년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0.03%에서 0.08%의 알코올 농도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다.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부상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측정 거부 시 1년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음주운전 적발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0.03%에서 0.08% 농도의 단순 운전의 경우 벌점 100점, 같은 농도에서 대물사고 시 벌점 100점이다. 0.08%에서 0.2% 미만, 0.2% 이상, 음주측정 거부 등의 경우 단순 음주는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대물사고는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가 된다. 모든 알코올 농도 구간에서 대인사고를 내면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2년이 된다. 2회 이상 적발 시 단순 음주는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대물사고 및 대인사고는 면허취소에 결격기간 3년이 된다.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하거나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5년이다. 자동차는 우리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물건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목숨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평소보다 판단력도 떨어지고 운동신경도 저하되기에 매우 위험하다. 연말연시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술자리에는 차를 가져가지 말고, 가져가더라도 두고 오거나 대리운전을 부르는 등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사고 없이 건강하고 즐거운 연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자료출처-경찰청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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