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어린이의 건강한 이동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조기구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나 아직 성장 중인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장애가 더 큰 어려움이 되기도 한다. 아직 배울 것도 많고 가능성이 있는 연령대이기에 이 시기 어린이나 청소년은 다양한 곳에서 경험을 하고 배움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동이나 활동을 위한 보조기구가 그만큼 중요하다. 게다가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이동의 제약은 계속되기에 이들의 발이 되고, 몸의 일부가 되어줄 보조기구의 사용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인공 팔・다리 , 보조기 및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인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지원하는 보조기구를 통하여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건강한 이동을 하면서 보다 많은 경험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푸르메재단에서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개인 선택・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한다.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11월 7일(월) ~ 12월 15일(목)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 정규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유예로 인한 재학, 전공과 등)
- 단,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의사소견서 관련 소견 내용 필수 포함)
☑︎ 푸르메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단, 희귀 난치 지원사업 내에서 보조기구 항목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 보조기구가 아닌 타 항목(재활치료, 특기적성, 의료비, 정형신발 등)을 경우는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보조기구 지원(개인별 선택-맞춤형)
보조기구 (자세유지기기, 이동보조기기, 치료보조기기, 수동휠체어, 카시트 등) [정형신발(인솔)제외] |
- 개인별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 (시중 판매 보조기구 중) - 지원금액 : 1인당 250만 원 한도 보조기구 현물지원 * 지원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 |
* 신청방법
- 보호자(개인) 신청 불가능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 추천자(사례관리자)가 지원 신청
→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등 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 기관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지원 신청 보조기구 선택 시 주치의,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구에 대한 전문성 갖춘 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품목 결정
- 신청서식 및 자세한 안내는 재단 홈페이지(www.prume.org) 사업소개-장애가족지원사업-알리미(신청공지)에서 확인
- 담당자 전자우편 접수(기획지원팀 도동균 대리 do0107@prume.org)
* 제출서류(서류 발행일자 최근 3개월 이내)
- 필수서류(신청기간 공문 제출은 불필요, 신청서 겉면의 기관 직인으로 대체)
신청서(별첨파일),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첨파일),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 1), 주치의 소견서(지원 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 보조기구 품명 기재 필수, 교통사고 후유장애의 경우 관련 내용 기재),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의 경우, 보호자 모두 서류 제출)
직장근로자(택1) |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최근 1년 납입 내역)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수급자 / 차상위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 시 아동 명의의 '차상위 본인 부담 감면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차상위본인부담감면증명서는 제출하여도 효력 없음 |
- 선택제출서류(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아동만 제출, 해당 사항 없을 시 제출 필요 없음)
시설입소확인서(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가족 중 교통사고 후류 장애 증빙(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로 투병 중인 구성원)
* 신청 서류 제출 방법
- 필수 및 해당 선택 서류를 출력하여 신청기관 직인 및 추천자, 보호자 서명 날인
- 날인 완료 서류를 한 묶음으로 PDF 스캔 후 제출(대상 아동 1명당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1개 기관에서 2명 이상의 아동을 신청하는 경우 아동 당 1개의 파일로 나누어 제출)
- 낱장의 jpg, png 등 이미지 파일 형식 발송 시 재발송 요청
- 담당자 이메일(do0107@prume.org)로 발송, 제목은 [2022 보조기구 신청] 000 병원 000 아동 지원 신청서(1명)으로 발송 요망
* 지원 완료 후 제출서류
- 종결 보고서 및 만족도 조사지(지원 대상자 선정 후 별도 안내 및 서식 이메일 발송)
* 심사기준
- 1차 팀 평가(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심의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심의위원 의견 등 평가
진행 일정 및 유의사항
* 진행 일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신청 및 접수 : 2022년 11월 7일(월)~2022년 12월 15일(목) / 마감일 24시 도착분까지 인정
- 심의위원 평가 및 지원 결과 발표 : 12월 말~1월 초 /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업체 입찰 및 구매절차 : 1월
- 보조기구 측정 및 제작 : 2월~4월 / 각 업체별 측정 및 제작
- 보조기구 전달 : 5월~8월 중
- 결과보고 : 5월~8월 중 / 보조기구 전달 후 2주 이내(기관 담당자 개별 안내)
* 유의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
-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 재단 및 지원 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음
장애 아동의 활발한 활동과 이동을 위해 이 지원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식은 위에 언급한 홈페이지 내에서 꼭 확인하여 이상 없이 신청할 수 있어야겠다. 의미 있는 지원을 하는 볼보자동차코리아와 푸르메 재단에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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