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의 인정
한 사회 안에 여러 민족이나 여러 국가의 문화가 섞여서 존재하는 것을 다문화라고 한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미국을 떠올리면 다문화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기 쉽다. 한 편, 서로 다른 국적이나 인종, 문화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다문화 가정이라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과거에는 국제결혼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으나, 1990년대 이후 결혼 적령기가 지난 농촌이나 어촌 총각들의 국제결혼 빈도 증가와 해외유학이나 해외근무 등 외국 사람과의 교류 기회가 증가하면서 주변에서 다문화 가정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해외교류가 증가하면서 다문화에 대해 인정을 하는 입장과 다문화를 반대하는 의견이 대립을 이루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지내다가 어느 한쪽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것이기에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 등 백인과의 국제결혼에 비해 동남아권 사람과의 국제결혼에 있어서 보다 차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여기와는 다른 문화권에 모습도 다르지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이 되었다면 이에 따른 인정과 도움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 긴급생활자금 지원
한국건강가족진흥원에서는 재단법인 유한재단의 기부를 받아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위하여 예상하지 못한 재난, 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2022년 다문화가족 긴급생활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생계가 위급하거나 긴급한 수술 등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이다. 전국 244개 가족센터 이용자이며, 가족센터의 추천을 받은 가족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한 가구당 2,000,000 원으로, 총 98가구를 선발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 가족센터를 통해 접수를 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11월 14일 월요일부터 11월 30일 수요일까지이다. 접수는 이메일 신청만 가능하며 이메일 주소는 kihf@kihf.or.kr이다. 신청서 및 필수・선택 제출서류는 가족센터에서 일률 발송한다. 필수서류는 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다문화가족증명서(국적 취득 증명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통장사본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가 있다. 기타 증빙자료는 선택 서류로 국민기초생활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중증 질환 또는 상해 등 진단서 1부, 공과금 연체증빙자료 1부, 폐업 또는 휴업 사실 증명서 1부, 퇴직(경력)증명서 1부,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지원 증빙자료 1부 등이 있다. 신청자별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모두 병합하여 PDF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파일 제목은 [긴급생활자금] 신청자명(생년월일)_센터명(연락처) 형식으로 하면 된다. 신청서 다운로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www.kihf.or.kr, 블로그 blog.naver.com/pinacho1,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www.liveinkorea.kr, 패밀리넷 www.familynet.or.kr 등에서 가능하다.
유의사항 및 심사 결과 발표
허위사실에 기반한 신청일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제출서류는 최종 결과에 상관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가족・복지 분야 전문가가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신청자의 경제력(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 상황 정도 등을 심사 기준으로 삼게 된다. 결과 발표는 2022년 12월 셋째 주 예정이며, 센터 및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가 된다. 긴급생활자금 지급은 2022년 12월 넷째 주로 예정되어 있다.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통협력실 담당자 번호 02-3479-7634 혹은 이메일 kihf@kihf.or.kr로 문의 할 수 있다. 자신의 나라를 떠나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주변 어려움에 처한 다문화 가정이 있다면 이러한 지원이 있음을 널리 알려줄 수 있어야겠다.(자료출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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