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에 대한 이해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전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 1~6급의 등급제를 적용했었는데 2019년 7월 1일에 이것이 폐지되면서 중증과 경증 두 단계로 나누어 구분을 하고 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면 중증, 심하지 않으면 경증이다. 기존 1~3급이 중증, 4~6급은 경증에 속한다. 이렇게 장애 등급이 바뀌면서 각 구분별 장애 등급에 속하는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늘어나게 되었다. 기존에는 비슷한 중증의 장애지만 1급이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2급이나 3급은 못 받는 등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 판단은 중증 장애인 확인서를 통해 별도로 확인이 가능하다.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 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 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 장애 등 장애유형별로 의학적 판정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금 등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률은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경증장애인의 고용률도 좋은 편은 아니지만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그보다 절반 가량 떨어지는 수준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사기 및 근로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 중증장애인근로자를 위해 새롭게 2022년부터 진행하는 정책이 있다.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안내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가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이다. 중증장애인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근로자가 대상이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란 말 그대로 최저임금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다는 것인데, 신체적인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도 장애가 있어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경우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장애의 인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적용 제외 인가를 받게 되면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지급을 보장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가를 받은 후 1년 동안만 효력이 있다. 이외에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출퇴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3년도부터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지원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청년 교통비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의 장애인 근로자 통근용 승합자동차 이용자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서식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통장사본과 근로계약서 사본도 준비해야 한다. 지원기간은 연중 상시 모집이지만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이 마감될 수 있다. 031-728-7370 번호의 일자리안정국 보조공학부가 문의처이다.
지원안내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정책을 위한 전용카드가 발급된다.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에서 U&I우리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되며, 우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 신청도 가능하다. 카드에 체크카드 기반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자동으로 포함된다. 지원내용은 매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 교통비로 사용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버스, 지하철, 기차, 장애인 콜택시를 포함한 택시 등과 같은 이동수단의 교통비와 자차, 직계 및 동거가족 차량의 유류비 등이 지원 대상이 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통비로 사용한 내역만 지원하나, 유류비는 주말 사용분도 인정해 준다. 지원금 지급은 공단에서 정산 후 익월 말일까지 제출한 은행계좌로 지급되며 교통비 사용내역을 합산하여 사용금액만큼 지급이 된다. 지원금 지급 절차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개인정보동의서를 포함한 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등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지원 신청을 한다. 두 번째로 방문, Fax,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서 및 서류제출을 하여 지원 접수를 한다. 세 번째, 대상자 심사 및 선정과 지원결정통지서 수령 등 지원 결정 및 통보 과정을 거쳐 네 번째로 전용카드 발급을 신청한다. 우리은행 지점 방문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그 후 카드 수령 및 등록을 한다. 다섯 번째로 전용카드로 교통비를 사용한 후 여섯 번째 단계인 지원금 수령을 하면 된다.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교통비 지원은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주변에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있거나 그 가족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자료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사톡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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