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과 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직업마다 급여 차이가 있는데 일하는 사람의 급여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일은 얼마 없을 것이다. 최근 3년간은 코로나로 인해 직업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 그에 따라 수입이 줄어들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도 꽤 많이 생겼다. 코로나와 더불어 전쟁 등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며 원자재 값이 상승하여 세계적으로 높은 물가 상승도 서민들에겐 큰 부담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리 부부가 맞벌이를 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모든 게 다 올라도 급여는 오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자녀까지 키우는 입장에서 이러한 현실은 엄청난 부담이 된다. 특히나 저소득층이면 더욱 경제적으로 힘이 드는 상황인데 이런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성 복지 정책이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기신청 기간은 2022년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었고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이번 달까지가 신청기한이다. 자격 조건이 되어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모바일 앱 손택스, 홈택스 사이트 등을 통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 ARS 전화는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순서는 1544-9944로 전화하여 장려금 1번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버튼을 입력한다. 그 후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을 누르고 동의하고 신청 1번을 선택 후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 종료를 하면 된다.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하다. 손택스의 경우 우선 스마트폰에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을 설치한다. 앱을 실행한 후 근로・자녀 장려금신청하기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다. 그 후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택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www.hometax.go.kr 에서는 우선 로그인을 하고 신청・제출 탭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한 후 간편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순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
신청자격
몇가지 신청요건에 부합해야 이 정책을 신청할 수 있다. 우선 가구원 요건을 살펴보면 2021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한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뜻한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이다. 부양자녀는 03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직계존속은 5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70세 이상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주민등록상 동거인이어야 한다. 소득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지원금이 산정된다.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기준금액은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2200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3200만 원, 자녀장려금 4000만 원이 기준금액이 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3800만 원, 자녀장려금 4000만 원이 기준금액이다.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을 말한다.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어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자격이 되는 것 같은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자격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면 다음의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로 가서 일반신청하기를 선택한다. 그 후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자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된다.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가능한데 로그인하여 홈택스 사이트에서의 순서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된다. 서면신청도 가능한데 홈택스 앱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세무서에 문의전화를 하고 우편접수를 하면 된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지급이 된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절차가 그리 복잡하지 않으니 대상자이거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주저없이 신청하는 게 좋겠다. 급여는 많지 않으나 어쩌다 재산기준이 애매한 경계에 있어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필자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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