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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정보/생활정보

만 나이 통일법 공포로 한국식 나이 변경

by 재시칸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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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기준에 대한 갈등 해결

우리나라는 태어나면서부터 한살이라는 나이를 적용해 왔다. 그래서 외국과 대조하면 같은 해에 태어나더라도 우리나라 나이가 한 살이나 두 살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럴 때는 '만 나이'를 적용하여 외국과 그 기준을 맞추고는 해야 했다. 실제 한국나이와 만 나이라는 두 가지 나이 기준이 있기에 각종 정책 등에서도 혼돈이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 나이 통일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이제 우리나라 나이 세기의 기준도 '만 나이'가 되게 되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법제처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본 회의 96.4%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법 시행일은 2023년 6월 28일이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이에 따라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다. 

출처 : 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이다. 내년 6월 28일부터는 전 국민이 한 살 이상 어려질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어떤 정책은 한국식 나이, 또 다른 정책은 만 나이를 적용하여 왜 같은 나이인데도 적용이 다른 건가 의아하던 때가 종종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혼돈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들의 변화 필요

이완규 법제처 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라면서, "법제처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내년에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해 총 6394명이 참여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인 5216명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86.2%인 5511명은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만큼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잘 이뤄질 것이라 생각이 된다. (자료출처 : 법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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