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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이 확대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되고,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는 등 새해에는 금융 이용 환경이 더욱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해부터 적용되는 주요 금융제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서민·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 소상공인 지원 강화
- 연체 전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등 금융 지원 시행.
-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확대(2024년 11월까지 사업 영위한 소상공인 포함).
- 카드 수수료율 인하: 2025년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 0.05%~0.1%p 인하.
- 청년도약계좌 혜택 확대
- 정부 기여금 월 최대 2만 4000원 → 3만 3000원.
- 중도 해지 시 3년 이상 유지 조건 충족 시 비과세 및 기여금 혜택 유지.
- 취약계층 채무조정 강화
- 소액·취약채무자 대상 맞춤형 채무면제 프로그램 확대.
-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민간 금융회사로 확대.
- 공인회계사 응시료 감면
- 취약계층 대상 1차 시험 응시료 50% 감면.
금융소비자 편의 확대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 2025년 10월부터 의원 7만여 곳, 약국 2만 5000여 곳에서 시행.
- 창구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간편 청구 가능.
- 오픈뱅킹 법인 확대
- 2025년 1월 2일부터 법인 계좌도 통합 조회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대출 행정·모집 비용 등 타 비용 부과 금지(2025년 2월 13일부터 적용).
-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 5000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 예정(2025년 중 시행).
- 착오송금 반환 지원 확대
- 반환 지원 대상 금액 상향(5000만 원 이하 → 1억 원 이하).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 내부통제 강화
- 금융지주·은행 임원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시행.
- 유동성 비율 정상화
-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97.5% → 100%로 복원.
- 상호금융권 규제 강화
-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합계액이 총대출의 50% 이하로 유지해야 함.
- 핀테크 지원
- D-테스트베드 참여자 법인 데이터 활용 허용.
-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 마이데이터 서비스 연령 기준 19세 → 14세로 하향.
- 오프라인 가입 허용으로 디지털 소외 계층 편의 증대.
자본시장 개선 및 투자 기회 확대
- 공매도 제도 개선
- 공매도 전산 시스템 도입,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등.
- 대체거래소(ATS) 출범
- 주식시장 경쟁체제 도입, 거래시간 연장 및 수수료 절감 기대.
-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 상반기 출시, ETF처럼 낮은 비용으로 공모펀드 거래 가능.
- 퇴직연금 서비스 개선
-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퇴직연금 서비스 1분기 출시 예정.
마무리
2025년 새해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금융제도는 서민, 소상공인, 청년층은 물론 디지털 취약계층까지 포괄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금융 이용 환경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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