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을 가족으로 두고 있거나 그들과 생활을 해 본 사람이라면 발달장애인이 생활하는 데 있어 안전을 위해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역시 사람인지라 다양한 이유로 인해 돌봄이 힘든 경우가 생긴다. 특히나 휴일이나 늦은 밤 시간에 이런 상황이 오면 매우 난감한데, 발달장애인 보호자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고 한다.
서비스 개요
⚬ 이번 시범사업은 2023년 3월 9일(목)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일시적(7일)으로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 기간 : 2023년 4월 ~ 2024년 12월
⚬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일수(1~7일)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보호자의 결혼 5일, 보호자의 신체적・심리적 소진 7일 등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사유 등 이용 기준>
구분 | 일수 | 증빙서류 | ||
입원, 치료 | 본인 | 최대7일(증빙서류기재기간) | 진료확인서 등 | |
경조사 | 결혼 | 본인 | 5 |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자녀 | 1 | |||
출산 | 7 | 출산증명서 등 | ||
입양 | 7 | 입양확인서 등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자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본인・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신체적・심리적 소진 | 본인 | 7 | 우울증진단서 등 |
⚬ 시범사업을 위해 선정된 기관은 전국 17개 지역에서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UNIT)로 구성한 권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한다.
긴급 돌봄서비스 내용
⚬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자는 이용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역센터에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급작스런 사망, 재난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당일에도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 지역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활용 및 연계하여 개인별 욕구・특성을 반영한 일시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달장애인 보호자 및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제공한다.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욕구 기반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및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
⚬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발달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참여를 유지시키기 위해 당사자의 낮 활동 욕구와 자기 결정권을 반영하여 취미, 관람・체험 등 의미 있는 낮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돌봄을 제공한다. 특히 긴급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경험 및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종사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등을 인정하여 돌봄인력을 확충한다.
구분 | 주요내용 |
이용대상 | 만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
이용기간・이용료 | ・ 이용기간 : 1회 입소 시 1~7일(연 최대 30일) ・ 이용료 : 1일 이용료 15,000 원, 식비 30,000 원(본인 부담 15,000 원, 국비지원 15,000 원)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무료 |
이용사유 |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
제공서비스 |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활동지원, 식사 지원 등 |
제공인력 | 센터장 1명, 돌봄인력 10명 총 11명(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1개소는 2개 UNIT) |
수행기관 이용정원 | 남・여 UNIT 각 4명(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1개소는 2개 UNIT) |
수행기관 유형 | 신규 설치형, 거주시설 활용형, 단기거주시설 활용형 등 |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기관의 경우, 신규 설치형으로도 참여 가능
신청방법
⚬ 평일 주간(9시~18시)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평일 야간(18시~9시) ,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 : 지역별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 상담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알림 보도자료,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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